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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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34회 임시회 | ||
조회수 | 660 | 작성일 | 2013-10-07 15:45:19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환경부 예규 「1회용품 사용규제 업무처리지침」이 개정되어 종전에 규제 대상이었던 숙박업이 제외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숙박업소내 무상제공 1회용 칫솔,치약,샴푸 등을 규제대상에서 제외 나. 그 밖에 용어의 일부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3. 7. 19. ~ 8. 8.) 결과 : 의견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의견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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