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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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34회 임시회 | ||
조회수 | 717 | 작성일 | 2013-10-07 15:47:15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2012년도에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의 투명성제고를 위한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조문을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신설 (안 제2조) 나.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신설(안 제9조) 다.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구성 및 운영규정 신설(안 제8조 및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4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나.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3. 7. 5. ~ 7. 25. ) 결과 : 의견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있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의견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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