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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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35회 임시회 | ||
조회수 | 661 | 작성일 | 2013-11-12 14:43:09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제안이유
저소득주민에 대한 지원내용에 의료비 등 을 추가하여 관내 저소득주민의 생활 안정에 보다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명 낫(「」) 표시(안 제1조 및 제2조) 나. 지원내용 추가(안 제3조) ○ 연말, 어버이 날, 어린이 날 등에도 위문금품 지원 ○ 의료비 지원 신설 다. 조문 정비(안 제1조 ~ 제5조) ○ 국어기본법, 한글 맞춤법,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 준용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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