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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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35회 임시회 | ||
조회수 | 707 | 작성일 | 2013-11-12 14:43:48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제안이유
청소년들의 육성을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 지도위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 지도위원의 기능 활성화를 통한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 및 보호에 보다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규정을 현행화·간결화 하는 등 이 조례 조문 전반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 규정에서의 약칭 제외(안 제1조) 나. 청소년 지도위원 지원 규정 신설(안 제11조제2항) - 지도위원에게 수당, 여비 및 연수 기회 제공 등의 지원 가능 다. 규정 현행화 및 간결화, 국어기본법, 한글 맞춤법,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 준용 정비(안 제2조 ~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청소년기본법」, ?청소년 보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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