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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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35회 임시회 | ||
조회수 | 729 | 작성일 | 2013-11-12 14:45:09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2012년도에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의 투명성제고를 위한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조문을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 신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 금의 존속기한 명시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서울특별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기간 : 2013. 8. 30. ~ 9.19. 2)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 있음 4) 성별영향평가 결과 : 의견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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