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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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35회 임시회 | ||
조회수 | 669 | 작성일 | 2013-11-12 14:49:11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2012년도에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신설 나.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회 구성 및 운영규정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2013. 9. 6. ~ 9. 26. (20일간) 3) 부패영향평가 : 의견 있음 4) 성별영향평가 : 의견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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