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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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35회 임시회 | ||
조회수 | 661 | 작성일 | 2013-11-12 14:49:50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구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의정활동과 2014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 부당한 행정집행을 시정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감 사 기 간 : 2013. 11. 25 ~ 2013. 12. 2. (8일간) ○ 감사대상기관:감사담당관, 복지환경국,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동주민센터 (17개동) ○ 감사반의편성: 최경애 의원 외 4인 ○ 감 사 장 소 :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실, 동주민센터 감사장 3. 계 획(안) : 별 첨 4.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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