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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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36회 정례회 | ||
조회수 | 657 | 작성일 | 2014-02-28 16:44:37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 이유
우리구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에 있어서 이를 지원받지 못하는 저소득 틈새계층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2,000원 이하인 저소득 주민 중 구청장의 재량에 따라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틈새계층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보다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를 지원대상에 포함함(안 제3조제4호 신설) 3. 참고사항 가. 예산이 따르는 사항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예산 추가 소요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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