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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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33회 임시회 | ||
조회수 | 432 | 작성일 | 2024-05-09 14:34:20 |
접수일자 | 2024-04-15 | 회부일자 | 2024-04-19 |
1. 제안 이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299호, 2023. 3. 28. 일부개정, 2023. 9. 29. 시행)의 개정에 따라 제12조에 위임된 사항과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영장례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공영장례 지원대상자(안 제4조) 나. 공영장례 지원방법(안 제5조) 다. 공영장례 지원내용(안 제6조) 라. 공영장례 지원 업무의 대행(안 제8조) 마. 공영장례 지원결과 조사(안 제9조) 3. 참고 사항 가. 예산이 따르는 사항: 안 제5조 나. 관계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라. 입법 예고: 2024. 04. 01. ∼ 04.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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