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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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176회 임시회 | ||
조회수 | 876 | 작성일 | 2010-04-10 04:08:33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세목별과세증명의 발급수수료를 5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하여 유사종목인 지방세납세증명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수수료를 일치시키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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