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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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204회 정례회 | ||
조회수 | 920 | 작성일 | 2010-09-28 14:24:16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 안전관리위원회(실무위원회)의 기능에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공연법」제11조의 재해대처계획 포함) 심의사항을 추가함(안 제7조1항) ○ 안전관리위원회(실무위원회)의 간사직에 치수방재과 재난관리 업무담당주사를 지정함 (안 제7조7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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