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푸드뱅크?마켓 민간위탁 동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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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71회 임시회 | ||
조회수 | 808 | 작성일 | 2017-10-20 09:40:20 |
접수일자 | 2017-08-21 | 회부일자 | 2017-09-04 |
1. 제안이유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종로푸드뱅크?마켓에 대하여 전문성을 가진 법인의 노하우를 활용, 최적화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개요 ○ 시 설 명 : 종로푸드뱅크?마켓 ○ 소 재 지 : 종로구 지봉로86(숭인1동 주민센터 4층) ○ 설 치 일 : 푸드뱅크 2002. 1. 1./푸드마켓 2005. 12. 29. ○ 매장규모 : 152㎡(사무실, 매장, 창고, 냉장?냉동고, 재포장실) 나. 운영개요 ○ 운영방법 : 위탁운영(푸드뱅크·마켓 운영 일원화) ○ 인 력 : 상근 3명(마켓 2명, 뱅크 1명) ○ 소요예산 : 총150,000천원(시비 62,500, 구비 87,500) ○ 현 수탁법인 : 종로구사회복지협의회 다. 주요위탁 내용 ○ 위탁기간 : 2018. 1. 1.~2022. 12. 31.(위탁개시일로부터 5년)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2016.8.4)으로 시설위탁기간 5년으로 변경 ○ 위탁업무 - 종로 푸드뱅크·마켓의 운영 및 관리 - 지속적인 기탁처·기부물품 발굴을 통한 원활한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사업 라.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 - 서울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민간위탁 필요성 - 종로푸드뱅크·마켓 운영 사무는 기부금품 모집에 제약을 가지고 있는 행정을 대신해 민간의 전문 인력 및 노하우를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을 높여 비용을 절감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어 지역사회 복지증진 및 기부문화 확산에 효율적이므로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마. 기대효과 ○ 푸드뱅크·마켓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원활히 이행하며, 식품 등 기부제공 사업을 전문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에 기부문화 확산 및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3. 관련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2017년 예산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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