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립 동화속아이들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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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71회 임시회 | ||
조회수 | 834 | 작성일 | 2017-10-20 10:59:46 |
접수일자 | 2017-09-05 | 회부일자 | 2017-09-06 |
1. 제안이유
○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 동의안을 제출함. 2. 주요내용 ○ 위 탁 범 위 : 구립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 수탁자 선정 - 기존 공동주택단지 내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시 기존 설치운영자에게 최초 운영권(5년) 보장 ※ 구 보육정책위원회 적격심의 및 위탁체 심사기준 통과 조건 ○ 위 탁 기 간 : 개원일로부터 5년 ○ 개원예정일 : 2018. 3월 예정 □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제2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21조 ○ 필 요 성 :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 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여, 구민들에게 영유아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위탁범위 및 내용 ○ 위탁범위 : 구립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 수탁자 선정 : 기존 공동주택단지 내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시 기존 설치운영자에게 최초 운영권(5년) 보장 ※ 구 보육정책위원회 적격심의 및 위탁체 심사기준 통과 조건 ○ 위탁기간 : 개원일로부터 5년 ○ 운영재원 : 국·시·구비 보조금 및 보육료 등 수입 ○ 개원예정일 : 2018. 3월 예정 □ 기대효과 ○ 보육의 전문성 제고 및 학부모 보육 신뢰도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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