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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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69회 정례회 | ||
조회수 | 743 | 작성일 | 2017-07-24 17:09:23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재난초기 골든타임 내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구성을 변경하고, 상위법과 조례의 불일치한 용어를 일치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안 제명) 나.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용어 변경 (안 제1조 등) 다.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 구성 변경 (안 제5조제3항) -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 구성이 상위기관의 가이드라인과 상이하므로 재난대응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실무반 구성을 변경 라. 변경된 실무반 구성에 따른 별표 신설 (안 제5조제4항)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 2)「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 나. 예산조치: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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