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의정활동
  • 위원회활동
  • 도시복지위원회
  • 블로그
  • 유튜브
  • 화면 인쇄

도시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회기 제284회 임시회
조회수 1482 작성일 2019-04-29 14:56:48
접수일자 2019-04-15 회부일자 2019-04-16
1. 제정 이유

직장에 근무하거나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고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여성에게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종로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종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실시(안 제5조)
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사업 지원(안 제6조)
·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직업상담 및 정보제공, 컨설팅
· 직업교육훈련 실시 및 인턴취업지원
·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나. 예산이 따르는 사항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사업 지원(안 제6조)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