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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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12회 임시회 | ||
조회수 | 742 | 작성일 | 2011-04-04 09:05:21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후속으로 필요한 조문을 신설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에 따라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의 운전자에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할인하는 조문을 신설(안 제5조제1항 별표 1의 (비고) 제19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제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1. 2. 1. ~ 2. 21) 결과 : 의견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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