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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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15회 정례회 | ||
조회수 | 814 | 작성일 | 2011-08-23 11:34:33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제안이유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수리 비용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종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에 대한 수리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그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키는 등 궁극적으로 장애인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보조기구 중 수동·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이하 “휠체어 등”이라 한다)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3조제1항). 나.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대상은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우선 지원할 수 있음(안 제3조제2항). 다. 지원금액은 장애인 개인별 연간 10만원 이내로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액은 개인별 연간 20만원 이내로 함(안 제3조제3항). 라.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은 구청장이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수리업체에서 수리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함(안 제3조제4항). 마. 구청장은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전문업체를 지정,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수리업체를 지정하는 경우 종로구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수리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음(안 제4조). 바. 장애인이 수리 신청서를 제출하면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 수리 의뢰서를 발급하여 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 수리업체는 수리 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완료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인도함(안 제5조). 사. 수리 의뢰서와 수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수리비용 청구서를 확인한 후 해당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 지정 계좌에 수리비용을 입금함(안 제5조제4항). 아. 구 관할 구역 내의 장애인·노인 복지시설, 동 주민센터, 도서관 등 공공시설에 장애인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장애인이 무료로 이용하도록 할 수 있음(안 제7조). 자. 수리업체 및 설치된 전동기기 충전기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장애인복지법」 제65조(장애인보조기구) ① “장애인보조기구”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義肢)·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
제66조(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대여 또는 수리하거나 장애인보조기구 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나. 예산이 따르는 사항
수동·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안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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