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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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33회 임시회 | ||
조회수 | 468 | 작성일 | 2024-05-09 14:29:46 |
접수일자 | 2024-04-15 | 회부일자 | 2024-04-19 |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민법」및「행정기본법」개정으로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입법예고안 참조) 가. 상위법 제정에 따른 근거법률 규정(안 제1조) 나.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제2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규정 정비(안 제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3)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라. 입법예고: 2024. 3. 8. ~ 3. 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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