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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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32회 임시회 | ||
조회수 | 1195 | 작성일 | 2024-03-28 15:30:49 |
접수일자 | 2024-02-28 | 회부일자 | 2024-03-07 |
1. 제정 이유
건강증진에 효과가 큰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맨발길과 관련 시설의 조성 근거를 마련하고,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여 종로구민의 건강증진을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바. 표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자연공원법」,「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국민건강증진법」,「지방자치법」 나.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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