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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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156회 정례회 | ||
조회수 | 821 | 작성일 | 2010-04-10 04:08:18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기금의 예치를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서 구 금고로 변경하여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기금운용관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무회계 규칙」의 규정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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