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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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30회 정례회 | ||
조회수 | 306 | 작성일 | 2024-01-12 17:01:16 |
접수일자 | 2023-06-23 | 회부일자 | 2023-07-03 |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인「장기기증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을 이행하고자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공공 장사시설 사용료 경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예우 및 지원정책을 통해 기증ㆍ이식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료 감면대상자에 장기등기증자 추가 (안 제14조제1항제5호) 나. 장기등기증자 사용료 면제 규정 신설 및 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의 사용료 감면을 50%에서 전액 감면으로 변경 (안 제13조 관련 별표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나. 예산조치: 비예산 사업 다. 기 타 1)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적합 2)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라. 입법예고: 2023. 4. 7. ∼ 4.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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