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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기 제288회 임시회
조회수 1536 작성일 2019-10-14 15:48:00
접수일자 2019-09-09 회부일자 2019-09-11
1. 개정이유
건설기술자문위원회는 종로구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전문가의 검토 및 자문을 받기 위한 위원회로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7명 이내(분야별 자문위원 2명 내외)로 구성원수가 적어 회의 일정 조정과 분야별 위원 참석에 어려움이 많고, 다양한 경력과 경험에 근거한 전문적이고 다각적인 검토의견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 수를 40명 이내로 늘리고자 함(안 제3조)
나. 분야별 자문위원이 2명 내외로 5명 이상의 소위원회 구성이 어려워 3명 이상으로 조정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을 도로과장으로 정함(안 제6조의2)
다. 위원회의 간사를 담당팀장으로 규정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건설기술 진흥법」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 의견 없음
라. 입법예고 : 2019. 8. 9. ∼ 8. 29.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