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공간예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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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99회 정례회 | ||
조회수 | 1216 | 작성일 | 2021-01-14 13:23:33 |
접수일자 | 2020-11-09 | 회부일자 | 2020-11-12 |
1. 개정이유
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자치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에 대해 반영하고자 함. 나.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표준조례안 일부 반영. 2. 주요내용 가. 공공디자인 기본원칙 및 진흥계획 수립 반영(안 제5조, 제6조) 나. 범용디자인 기본원칙 개정(안 제11조) 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원칙 개정(안 제15조) 라. 공공미술(벽화, 공공조형물) 개정(안 제19조, 제21조) 마. 지역위원회(도시공간예술위원회) 운영 반영(제24조) 바. 전담부서의 설치 및 협력체계 구축 등 추가(안 제35조) 사. 위원회 심의·자문대상 개정(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있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의견 수용하여 반영함(위원회 위원 연임제한 추가) 3) 성별영향평가: 의견 수용하여 반영함(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 성별 고려 사항 추가) 3) 규제심사: 의견 없음 라. 입법예고 : 2020. 10. 8. ∼ 10.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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