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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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65회 임시회 | ||
조회수 | 976 | 작성일 | 2017-03-10 10:22:04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제안사유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59호(2015.6.11)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된 종로구 평동 164번지 일대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 주민이 해제요청하여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서울시고시 제277호)된 돈의문4존치정비구역 및 돈의문5ㆍ6존치관리구역을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척하고자 하기 위함. 2. 추진경위 ○ '03. 11.18 : 교남뉴타운지구 지정(서울시고시 제 372호) ○ '05. 2.5 : 돈의문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지정 (서울시고시 제37호) ○ '15 6.11 :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제) ○ '16 9.8 : 돈의문4ㆍ5ㆍ6 정비예정구역지정 해제 (서울시고시 제277호) ○ '16. 10.13 : 돈의문4ㆍ5ㆍ6구역 토지소유자 재정비촉진지구 제척 요청 ○ '16. 10. 21 ~ 11. 4 : 주민공람 ○ '16. 11. 1 : 주민설명회 ○ '16. 12.(예정)~ : 공청회, 서울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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