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의정활동
  • 위원회활동
  • 건설복지위원회
  • 블로그
  • 유튜브
  • 화면 인쇄

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307회 정례회
조회수 521 작성일 2022-01-10 11:18:57
접수일자 2021-11-12 회부일자 2021-11-15
1. 개정이유

조례의 전체적인 이해를 돕고, 현행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보훈회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정의, 기능 운영방향 명시로 조례 명확화(안 제2조, 제3조, 제5조)
나. 운영협의회 필요사항 규칙 제정 사항 개정(안 제7조)
다. 시설 운영 위탁의 경우 위탁기간 및 위탁 갱신 근거법 명시(안 제8조)
라. 사용료 징수, 감면, 반환 기준 마련(안 제12조,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국가보훈 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있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라. 입법예고 : 2021. 10. 8. ∼ 10. 28.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