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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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03회 임시회 | ||
조회수 | 1259 | 작성일 | 2021-05-25 10:36:08 |
접수일자 | 2021-05-07 | 회부일자 | 2021-05-10 |
1. 제정 이유
개정된「국민체육진흥법」(2020.12.8.개정)은 체육진흥협의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구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정 목적 및 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나.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위원의 임기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의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제5조, 제6조) 라.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국민체육진흥법」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 나. 예산 사항 : 해당없음 다. 관련부서 의견 : 별도의견 없음 라. 입법예고 : 2021.4.22. ~ 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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