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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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83회 임시회 | ||
조회수 | 1407 | 작성일 | 2019-04-09 17:08:10 |
접수일자 | 2018-11-12 | 회부일자 | 2019-03-14 |
1. 개정이유
종로구 아동 정책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과 관련된 아동의 참여권 보장과 실제적인 참여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종로구 아동참여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종로구 어린이·청소년 의회’를 새로이 구성하고 운영하고자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 “아동참여위원회”를 폐지하고 “어린이·청소년의회”를 신설 (안 제4장, 제목) 나. ‘어린이·청소년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 1)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제5호, 안 제19조) - 아동 관련 정책과 예산·입법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제안, 심의?의결 2) 의원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 안 제21조) - 만11세 이상 만18세 미만의 아동 40명 이내(임기 1년, 2회 연임) 3) 의장단 구성 및 회의 운영, 상임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22조 ~ 안 제24조) 4) 사무국 설치 및 지원, 의견 반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25조 ~ 안 제2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유엔 아동권리협약」및「아동복지법」, 「청소년 기본법」 -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구비 편성 요구(2019년 : 11,000천원)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적합 3)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있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첨부 2) 입법예고 : 2018. 10 . 12 ∼ 1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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