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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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88회 임시회 | ||
조회수 | 1497 | 작성일 | 2019-10-14 15:39:48 |
접수일자 | 2019-05-31 | 회부일자 | 2019-06-03 |
1. 개정이유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검토의견을 수용하여 법령상 규제사항 등을 정비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규모 미만의 시설물이라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지정할 수 있도록 조항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1항 나. 예산조치: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라. 입법예고: 2019.5. 3. ∼ 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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