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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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55회 정례회 | ||
조회수 | 729 | 작성일 | 2016-02-15 10:21:39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에 따른 수급자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조례에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일부 개정함 2. 주요내용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에 따른 수급자 범위 정비(안 제1조, 제2조) 나.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사항 정비(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등 나. 예산사항 : 별도조치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 2015. 10. 16. ∼ 11. 5. 3) 부패 및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결과 : 의견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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