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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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55회 정례회 | ||
조회수 | 738 | 작성일 | 2016-02-15 10:23:49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규정된 용어 변경 사항등을 정비하고, 「성별영향평가분석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반영하여 주민의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변경 나.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조례의 목적 명시 다.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구와 구민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라. 양성평등정책 촉진을 위한 성인지 예산 및 결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마. 모ㆍ부성권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도모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바.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차별ㆍ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함 사. 현행의 여성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전환하여 기념함으로써 양성평등 정책을 전파하고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되도록 함 아. 상위법인「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3조의2에 따라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둠 자. 현행의 여성발전기금을 양성평등기금으로 전환하여 양성평등 실현 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입법예고 : 2015. 10. 16. ∼ 11.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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