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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기 제298회 임시회
조회수 1308 작성일 2020-10-22 11:08:22
접수일자 2020-10-08 회부일자 2020-10-08
1. 제안이유
종로구 관내 열섬현상의 완화와 미세먼지 저감 차원에서 공동주택내 수목 식재를 장려하여 구민의 건강한 삶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수목 식재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내 수목 식재 지원 근거 신설(안 제4조제1항제2호하목)
1) 자치구 분담률(60%) : 공동주택 분담률(40%)
나.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 정비(안 [별표] 1)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주택법」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이 따르는 사항
다. 신ㆍ구조문대비표 : 별첨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