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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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98회 임시회 | ||
조회수 | 1308 | 작성일 | 2020-10-22 11:08:22 |
접수일자 | 2020-10-08 | 회부일자 | 2020-10-08 |
1. 제안이유
종로구 관내 열섬현상의 완화와 미세먼지 저감 차원에서 공동주택내 수목 식재를 장려하여 구민의 건강한 삶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수목 식재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내 수목 식재 지원 근거 신설(안 제4조제1항제2호하목) 1) 자치구 분담률(60%) : 공동주택 분담률(40%) 나.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 정비(안 [별표] 1)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주택법」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이 따르는 사항 다. 신ㆍ구조문대비표 :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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