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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19회 정례회
조회수 746 작성일 2012-02-17 18:06:23
접수일자 회부일자

1. 제정이유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우리 구에서 국가보훈


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조성을 위해 이미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보훈정책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근거법령 (안 제1조)


나. 예우 및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로 적시함 (안 제3조)


다. 보훈단체에 대해 지원 할 수 있는 사업 (안 제7조)


라. 국가보훈대상자의 사망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및 조문용품(근조화, 근조기)의 지급 근거 (안 제10조제1항~제4항)


마. 기 시행 중인 명절(설, 추석) 및 보훈의 달 위문금지급의 법적 근거 마련 (안 제10조제5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국가보훈D-MODE: char; LINE-HEIGHT: 180%">나. 예산조치 : 별지 참조


다. 입법예고(2011. 10. 14. ~ 11. 3.) 결과 : 의견 없음.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