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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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24회 정례회 | ||
조회수 | 737 | 작성일 | 2012-08-17 15:25:52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상 정 이 유 ? 현행「서울특별시 종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 운영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 제6조 효문화진흥원의 설치 지원 관련 규정 삭제
(3) 관련법규 ?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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