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재단법인 종로복지재단 출연동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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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38회 정례회 | ||
조회수 | 113 | 작성일 | 2025-01-03 14:49:18 |
접수일자 | 2024-11-14 | 회부일자 | 2024-11-14 |
1. 제안이유
종로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복지재원 확대와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한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종로복지재단에 2025년도 운영비 및 사업비를 출연금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관련근거 ○「지방재정법」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재정 지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재원 등) 3. 주요내용 ○ 출연대상 : 재단법인 종로복지재단 ○ 출연내용 : 종로복지재단 운영비 및 사업비 출연 - 종로복지재단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 종로복지재단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 나눔문화 확산 캠페인, 복지기관 협업체계 구축, 후원자 예우 및 관리, 주민복지 기초 실태조사, 교통약자 지원 무료셔틀버스, 효사랑 안마 사업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출연금액(안) : 1,264,876천원 ○ 출연시기 : 2025.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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