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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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38회 정례회 | ||
조회수 | 103 | 작성일 | 2025-01-03 14:54:08 |
접수일자 | 2024-11-08 | 회부일자 | 2024-11-14 |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정이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 제3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 3.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지적재조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안 제3조∼제4조) 다. 경계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안 제5조∼제6조) 라.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안 제7조∼제1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 제31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다. 기 타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라. 입법예고: 2024. 9. 27. ~ 2024. 10.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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