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
---|---|---|---|
회기 | 제271회 임시회 | ||
조회수 | 823 | 작성일 | 2017-10-20 11:08:10 |
접수일자 | 2017-09-11 | 회부일자 | 2017-09-12 |
1. 제안이유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하여 청소년단체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개요 ○ 시 설 명 : 종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소 재 지 : 종로구 창경궁로 35가길 13(혜화동 71-5) ○ 시설규모 : 지상1층~지상2층 연면적 262㎡ ※ 위탁운영체 자체부담으로 시설확보 나. 운영개요 ○ 운영방법 : 위탁운영 ○ 운영시간 : 월요일 ~ 토요일(09:00~18:00) ○ 운영인력 : 5명(센터장 1, 팀장 1, 팀원 3) ※ 청소년동반자 사업인력 : 6명(전일제 1명, 시간제 5명) ○ 주요사업 -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 -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운영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구축운영 사업 ※ CYS-Net(Community Youth Safety-Net) : 지역사회내 청소년 관련 기관을 연계하여 위기 청소년을 지원할수 있는 협력체계 -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1:1 찾아가는 상담지원 서비스 제공) 다. 주요위탁 내용 ○ 위탁기간 : 2018. 1. 1. ~ 2020. 12. 31.(3년) ○ 위탁업무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전반 ○ 소요예산 : 268,100천원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 : 178,000천원(구비)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 : 90,100천원 (국비50%, 시비50%) - 청소년동반자 사업예산 별도(서울시 직접 교부 78,000천원) 라. 수탁기관 선정 ○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신청자격 -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로서(청소년기본법 제3조 청소년단체) - 공고일 현재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자체 부담으로 종로구 관내에 연면적 200㎡ 이상의 독립된 공간에 아래 시설 설치 기준을 확보할 수 있고 시설운영에 따른 재정적 지원능력과 시설운영능력이 있는 단체 ○ 신청제외 대상(결격사유) - 대표자 및 임원이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단체 -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43조(벌칙), 제44조(양벌규정), 제45조(과태료)의 규정과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0조(벌칙) 내지 제72조(과태료)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단체 및 법인 - 단체?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운영체 - 영리 또는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운영체 마.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제42조의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등) - 서울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민간위탁 필요성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는 민간의 청소년 전문가 및 경험을 활용하여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민간위탁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바. 기대효과 ○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운영함으로써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에 대하여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과의 연계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사회로의 복귀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함 3. 관련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청소년기본법,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2017년 예산편성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