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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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재272회 임시회 | ||
조회수 | 808 | 작성일 | 2017-11-13 16:23:42 |
접수일자 | 2017-10-10 | 회부일자 | 2017-10-11 |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11조, 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도로법 2) 도로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의견있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7.9. 8.~ 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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