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
회기 | 제280회 임시회 | ||
조회수 | 915 | 작성일 | 2018-11-13 15:04:13 |
접수일자 | 2018-09-22 | 회부일자 | 2018-10-11 |
1. 제안이유
청소년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구립 창삼 청소년독서실 운영에 대하여 청소년단체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개요 ○ 시 설 명 : 구립 창삼청소년독서실 ○ 소 재 지 : 종로구 지봉로13길 14(창신3동 산6-25) ○ 시설규모 : 지상1층, 연면적 161.9㎡ ※ 시설내역 : 열람실 58석(남28, 여30), 사무실, 화장실 나. 운영개요 ○ 운영방법 : 위탁운영 ○ 운영시간 : 화요일 ~ 일요일(10:00 ~ 22:00) ※ 휴관 : 매주 월요일, 관공서 공휴일 ○ 운영인력 : 2명(관장 1, 행정원 1) ○ 주요사업 : 저소득 청소년을 위한 학습공간 제공 및 학습지원 다. 주요위탁 내용 ○ 위탁기간 : 2018. 1. 1. ~ 2021. 12. 31.(3년) ○ 위탁업무 : 구립 창삼청소년독서실 운영 전반 ○ 소요예산 : 64,600천원(구비) - 창삼청소년독서실 민간위탁금 : 64,600천원(인건비, 공공운영비) 라. 수탁기관 선정 ○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신청자격 -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로서(청소년기본법 제3조 청소년단체) - 공고일 현재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시설운영에 따른 재정적 지원능력과 시설운영능력이 있는 법인(단체) - 시설장은 초·중등 교사 자격증, 사회복지사 3급, 청소년지도사 3급,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의 자격을 한 개 이상 가진 자로서 청소년 지도 업무에 종사하기에 자질과 품성을 갖추고 상근이 가능한 자 ○ 신청제외 대상(결격사유) - 대표자 및 임원이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단체 및 법인 -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0조(벌칙)내지 제72조(과태료)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단체 및 법인 - 단체?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운영체 - 영리 또는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운영체 마.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제3항 - 서울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민간위탁 필요성 - 창삼 청소년독서실 운영사무는 민간의 청소년 전문가 및 경험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저소득층 청소년 등에게 학습공간 제공을 통한 면학 분위기 조성과 학습지원(보충학습지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민간위탁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바. 기대효과 ○ 창삼 청소년독서실을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청소년단체를 선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 저소득층 청소년 등에게 쾌적하고 안정적인 시설환경을 제공하여 면학분위기 조성과 학습지원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함 3. 관련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기본법,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2019년 예산편성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