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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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81회 정례회 | ||
조회수 | 884 | 작성일 | 2019-02-07 17:27:03 |
접수일자 | 2018-11-12 | 회부일자 | 2018-11-13 |
1. 개정이유
상생협력 및 상가임대차 분쟁에 관해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상생협력 및 분쟁자문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내용(안 제9조∼제10조) 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촉 (안 제11조) 다. 위원회 회의 (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의 예산 조치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적합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2018. 10. 19. ∼ 11.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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