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회기 | 제330회 정례회 | ||
조회수 | 999 | 작성일 | 2024-01-12 17:12:23 |
접수일자 | 2023-09-26 | 회부일자 | 2023-10-20 |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가. 성차별적 표현 개선 나. ‘윤락’은 ‘여자가 타락하여 몸을 파는 처지에 빠짐’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며, 성을 사는 사람이 아닌 파는 사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부적절한 성차별적 용어로 개선이 필요하여 조례 내용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04년「윤락행위등방지법」이 폐지되고「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법적 용어로 ‘윤락’은 ‘성매매’로 변경된 바 있음 3. 주요내용 ○ ‘윤락’을 ‘성매매’로 용어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청소년 보호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 타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적합 3)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라. 입법예고 : 2023. 8. 25.~9. 14.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