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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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19회 임시회 | ||
조회수 | 1016 | 작성일 | 2023-04-05 15:31:13 |
접수일자 | 2023-03-10 | 회부일자 | 2023-03-13 |
1. 개정 이유
지역 의류봉제업 종사자들에게 기술 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의류봉제산업 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기술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프로그램을 신설 (안 제5조제1항제5호)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령 :「소상공인기본법」,「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법」 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프로그램(안 제5조제1항제5호 관련) 다. 입법예고 : 2023.2.1. ∼ 2.21. 라.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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