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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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62회 임시회 | ||
조회수 | 895 | 작성일 | 2016-10-31 13:19:41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과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종로구 지하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명칭 삭제 (안 제1조) 나. 용어정의 삭제 (안 제2조) 다. 법령규정사항 삭제 (안 제5조, 제14조) 라. 위원회 자문내용 및 구성 개정 (안 제9조, 제10조) 마. 지하수 원상복구 조항 합리적 개정 (안 제12조제5항)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지하수법 시행령」제9조, 제24조, 제40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없음 다. 사전협의 1)「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규제사전심사 결과: 의견없음 3)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있음(붙임)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2016. 7. 22. ∼ 8.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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