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제시 | |||
---|---|---|---|
회기 | 제264회 정례회 | ||
조회수 | 971 | 작성일 | 2017-03-09 16:31:21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상정사유
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은 지방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하는 사항임. 2. 법적근거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의회 보고 의무화, 의회보고 방법 등 규정 나.「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68조 별표4 ? 자치구 관리시설은 자치구가 구의회에 보고토록 규정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