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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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17회 정례회 | ||
조회수 | 61 | 작성일 | 2023-01-20 09:44:59 |
접수일자 | 2022-11-10 | 회부일자 | 2022-11-18 |
1. 제안 이유
「숙련기술장려법」제3조제2항에 따라 관내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종로구명장으로 선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1)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2) 구청장과 종로구명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3) 명장의 선정 및 자격요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제5조) 4) 명장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5) 위원회의 설치·구성·기능·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제9조) 6) 기피·제척·회피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7) 선정취소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령:「숙련기술장려법」제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등 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제6조(예우 및 지원) 다. 입법 예고: 2022.10.28. ~ 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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