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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330회 정례회
조회수 161 작성일 2024-01-12 16:46:26
접수일자 2023-11-07 회부일자 2023-11-23
1. 제정 이유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전동보장구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이동권 보장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보험가입 대상자(안 제3조)
·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나. 보험회사 선정, 보험료 납부, 보험계약 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다. 보험금 청구(안 제7조)
· 장애인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 직접 보험회사에 청구
라. 보험금 지원 제외 대상(안 제8조)
·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32조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나.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 보험료 납부 지원(안 제5조)
다. 입법예고: 2023. 10. 17. ∼ 11. 6.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