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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330회 정례회
조회수 143 작성일 2024-01-12 16:59:15
접수일자 2023-11-09 회부일자 2023-11-23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에 대한 보훈예우수당 지급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국가유공자 유족의 범위 명시)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 확대 (제10조 보훈예우수당 지급)
-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제외 규정 삭제
나.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 국가유공자 유족의 범위 명시
- 제10조 1항의 단서조항에 유족의 범위 명시 (선순위유족 한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1) 국가보훈기본법 제18조 (예우 및 지원의 원칙)
2)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 (예우 및 지원)
3) 국가보훈기본법 제20조 (예우 및 지원받을 권리)
4)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대상)
나. 예산조치 : 보훈예우수당 대상자 확대로 인한 예산 증액
다. 기 타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조례」 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적합
3) 신·구 조문 대비표 : 첨부
4) 입법예고 : 2023. 10. 6. ~ 10. 26.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