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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기 제215회 정례회
조회수 825 작성일 2011-08-23 11:36:45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2010 종로구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부구청장으로 편중된 위원회의 위원장을 하향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하고 행정효율을 제고하고자 해당 위원회 관련조례를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장 하향 조정에 따른 해당규정 개정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2011.1.18.~2.7.) 결과 : 의견 없음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