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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13회 임시회
조회수 799 작성일 2011-05-17 10:04:24
접수일자 회부일자

1. 제안이유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사전에 검사를 실시하여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등(장애인, 노인, 임산부)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이 완료되기 이전에 관계공무원 및 장애인 등으로 구성된 검사원이 사전에 검사함.


 


나. 구청장은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하고, 건축물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책무가 있음(안 제3조).


 


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을 검사 대상시설로 함(안 제4조).


 


 


라.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편의시설 관련 시민단체에서 활동 중에 있는 사람, 건축 관련 전공자로 대학교 이상 졸업자 또는 건축·산업기사 등 건축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 구청장이 임명한 관계공무원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함(안 제5조).


 


마. 검사원은 검사를 실시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검사결과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그 결과를 참조·반영하여 편의시설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함(안 제7조).


 


바. 구청장은 검사에 필요한 연구, 교육, 홍보, 검사원 수당 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8조).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