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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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14회 임시회 | ||
조회수 | 752 | 작성일 | 2011-05-31 10:43:28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가. 상정이유 ○ 2010년 12월 30일 구역지정 고시된 수송 도시환경정비구역 중 1-5지구에 대해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지정하고 합리적인 도시공간의 정비를 통해 노후한 도시환경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가. 정비구역 변경사항 ? 위 치 : 종로구 수송동 85-1번지 일대 ? 정비면적 : 4,378.5㎡(기정) → 68.5㎡ 증가 = 4,447㎡(변경) - 대지면적 : 4,378.5㎡ → 4,210.1㎡(168.4㎡ 감소) - 시행면적 : 4,378.5㎡→ 4,447㎡(236.9㎡ 증가) - 건축시설계획 추가 : 공공시설 및 공개공지 초과제공으로 용적률 796.91% ○ 도시관리계획 사항 : 일반상업지역, 도시환경정비구역 ○ 추진경위 ? 2010. 12. 30 : 수송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 2011. 1. 7 : 수송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경미한 사항) ? 2011. 2. 21 :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입안 제안(연합뉴스 → 구) ? 2011. 3. 9 ~ 3. 15 : 정비구역 변경지정(안) 유관부서 사전협의 ? 2011. 3. 24 : 주민설명회 개최 ? 2011. 4. 1 ~ 4. 30 : 주민공람공고 ? 2011. 4. 8 ~ 4. 14 : 정비구역 변경지정(안) 유관부서 재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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