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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15회 정례회
조회수 753 작성일 2011-08-23 11:33:19
접수일자 회부일자

1. 제안 이유


  현행 「서울특별시종로구생활체육교실등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에 따른 동부여성센터 및 청소년문화센터의 사용·이용요금이 현실과 맞지 않게 규정되어 있는 등 현재 운영 중인 종로구 여성·청소년 시설의 근거가 미비하므로, 이 시설에 대한 설치 및 운영 제도와 체계를 명확히 하여 정립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우리구 여성?청소년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여성·청소년 시설의 명칭·위치, 기능 및 운영원칙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나. 시설은 종로구시설관리공단 또는 여성?청소년 비영리 법인·단체 및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안 제7조)


다. 수탁자는 지역 내 여성·청소년 교육?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등의 의무가 있음(안 제8조)


라. 구청장은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이나 공유재산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9조)


마.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운영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승인, 그 취소와 정지, 사용자의 책임 등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제14조 및 제15조)


바. 수강료, 이용료, 대관료 등 시설의 사용료를 현실화 함(안 제11조, 별표 1)


사. 종로구 여타 시설과의 형평성을 맞춰 시설의 사용료 할인율을 규정함(안 제12조, 별표 2)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규


「여성발전기본법」제33조제1항


「청소년기본법」제18조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생활체육교실등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예산이 따르는 사항


이 조례 제정에 따른 추가적인 예산수반 사항은 없음.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